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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목할 HR 제도 TOP10
브레이크뉴스문홍철기자=인크루트가올해주목해야할HR제도10가지를소개한다. 먼저,올해1월1일부터최저임금이시간급1만30원으로인상,최저임금1만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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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브레이크뉴스 입력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5/01/30 [10:11]
1. 2025년 주목할 HR 제도 TOP10
1.1.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1.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확대 개편된다. 올해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
1.3.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지원한다.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함께 장려금을 지원
1.4.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
1.5. 더불어 중소기업에 ‘채용 관리 솔루션(ATS)’이 지원된다. 채용 관리 솔루션(ATS)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 및 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1.6.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도입하고 활용한 중소기업 등에는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 원)를 지원한다.
1.7.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
위 기사와의 연관성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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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로의 인사이트
최저임금 상승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경제의 악영향으로 채용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
특히 지방 경제의 무너짐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채용을 도울 수 있도록 채용 관리 솔루션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 존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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